저희 교회는 성도님의 온전한 신자됨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신실한 영적 관계(엡 4장) 및 목양 수립(요 10장 1-7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한 교회(마18:20), 주님의 몸 된 교회(엡 1:23)를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유로이 예배에 참석하시되
말씀의 강조점과 교회의 신앙적 방향이 본인의 신앙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며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 깊은 기도와 숙고 끝에 등록을 결정하시면
당회의 목양 지도를 받게 되며,
등록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며, 또한 성도의 권리를 행하게 됩니다.
등록교인으로서 의무라 함은 새로 믿은 경우, 예배의 의무 및 교리 학습의 의무이며
기존 신자의 경우, 합당한 모든 공예배 출석(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 1항, 학습 세례 문답서 65문답 교인의 의무 (1)항, 이명(교회 교적 이동)
여부 및 확인 하에 직분 섬김의 의무, 당회 주관 교회 치리에의 순종 및 성경 공부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등록교인으로서 권리라 함은 세례(입교) 교인인 경우, 성찬식 수찬의 권리,
제직(1년 후 협동 직분 및 서리 직분) 으로서의 권리 행사(제직회 공동의회 참석, 공동의회 투표, 제직회 의사 개진)
출생, 성년, 혼인, 문병, 장례 등의 성도 생활의 일체에 관한 신앙적 목양을 당회에게서 통해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기도하는 직무로 부름받은 목사에게
신앙에 대한 상담 및 교리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기존 성도님들도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인격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서 있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시면 등록 카드 작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경대에 있는 등록 카드에 내용을 기입하셔서 교역자 및 당회원에게 전달 또는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 주일 1,2부 예배 시 성찬을 시행합니다. 교단 헌법(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3조 3항)과 교회 정관(제2장 10조 1항)에 따라
등록 세례, 입교 교인이 아니면 참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담임목사와의 면담 및 가정 대면 심방 후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의 영혼을 공적으로 담당하는 담임목회자와의 목양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요 10:1-16). 등록하시면 조속한 시일 안에 담임목사, 동행한 심방위원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 후나, 주일 점심 2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요청하시면 담임목사님과 2층 새가족실에서 편안히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이나 심방 시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을 구분하여 4주간 새가족교육을 진행합니다.
새가족 교재 나눔을 통해 (1) 교회 안내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 성경과 교리 (4)교회 생활에 대한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